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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어등산 개발 협상 결렬 후유증…'48억 쟁탈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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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시공사·서진건설 서로 소유권 주장…소송 비화할 듯

    광주 어등산 개발 협상 결렬 후유증…'48억 쟁탈전' 부상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 결렬로 생긴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48억원 쟁탈전'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행 담보금의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툼의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질 조짐을 보인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사유를 은행 측에 질의했다.

    수표 금액을 은행에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당한 도시공사가 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좌수표는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려고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협상 결렬 후 소유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담보금이 자연스럽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지만 서진건설은 해당 액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은행에서는 확정판결 등 소유권을 명확하게 판단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어느 쪽에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물론 서진건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져 결국 48억원의 향방은 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조정이 시도될 수도 있다.

    상호 책임 인정을 전제로 액수를 분할하는 제안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 지분을 놓고 다툰다면 결국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

    광주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인끼리 거래가 아닌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수표를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소송밖에 없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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