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박태일 이진화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관련 검사장비 제조업체 A회사가 우리나라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이날 내렸다.
A회사의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이는 사법부 전체로는 두 번째, 민사 사건으로서는 첫 번째로 선고된 국제사건 판결이다.
제1호 국제사건은 행정 소송으로, 특허법원이 지난해 1월 선고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사건이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에 최초로 설치된 경력 대등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식재산 사건만을 전담해 처리하는 '지식재산전담 민사합의부' 중 61부, 62부, 63부를 국제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재판부는 최근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공정한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재판 심리 중 외국어 변론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재판부에서 그대로 국제재판으로 진행한다.
사법부는 동시통역 부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전문 통역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제재판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국제재판부 관련 법이 2018년 7월경 시행돼 지난해 2월 국제재판부가 정비됐지만, 1년 가까이 국제 재판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민사합의63부의 국제 재판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접수됐던 소송이 국제 재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사건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국제재판도 전무하다.
이런 점 때문에 사법부는 이번 재판이 국내에서 국제 재판이 활성화하는 시작점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 재판 제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