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 수정…‘지속 가능성’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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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 상의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통해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킴에 따라 운용 지침도 함께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등 총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운용해왔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 1천억 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천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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