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 시에든 단순 경고
재차 적발 시 150만 원 이상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내 전역의 주요 상권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로 그치지만 재차 단속될 경우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인 난방기의 경우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문을 열어둔 채 입구에 가설물을 설치했더라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다면 단속 대상이다.
지하도 상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강남역, 명동, 홍대입구 등 핵심 상권 단속 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