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0분 사이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B(사망 당시 31)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한때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고 범행한 뒤 달아났다.
A씨는 복도에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