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7월 15일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캔디류 중에서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로만 납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캐러멜,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는다.

또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캐러멜 등 모든 캔디류에 납규격 적용…어린이기호식품 안전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