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지역화폐 2천500억원 발행…자금 지역외 유출 방지
대전시는 오는 7월 2천500억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구매금액의 5%(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 10%)를 추가 지급한다.

발행일부터 5년간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역화폐 전담 부서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한 시는 다음 달 중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하고 운영 대행사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늘고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 발표했다"며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는 지역화폐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7월 지역화폐 2천500억원 발행…자금 지역외 유출 방지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지난해 7월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발행했다.

대덕구는 올해 대덕e로움을 3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전시 지역화폐와 연계 발행해 상생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상시 할인율을 높여주는 등 구에서 지역화폐를 썼을 때 혜택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