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관검사 부적합 판정 업소 등 458곳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66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 원·부재료 위생 상태 불량 ▲ 식품 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 관리 미흡 등이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해외제조업소가 만든 품목은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쇠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 사용 금지물질을 쓰는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할 계획"이라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 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위생불량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