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의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또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 지원으로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