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전남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들 1·2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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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사 중 상판 무너져…대우건설·하도급업체 벌금·집유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무너진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차적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강봉을 제대로 시공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나 원청과 감리단 관계자들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작업 전 하중을 가하는 인장시험에서 일부 강봉이 견디지 못하고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시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다만 과실 정도와 피해자 모두 산재 보험 처리가 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대우·미래도시건설 관계자 3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대우건설, 하도급업체 등 총 11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공사 전반을 감독한 대우건설 현장 소장과 공사팀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접속교 상부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비엔지 컨설턴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7월 8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고정하는 장치인 강봉의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했고,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해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차적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강봉을 제대로 시공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나 원청과 감리단 관계자들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작업 전 하중을 가하는 인장시험에서 일부 강봉이 견디지 못하고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시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다만 과실 정도와 피해자 모두 산재 보험 처리가 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대우·미래도시건설 관계자 3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대우건설, 하도급업체 등 총 11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공사 전반을 감독한 대우건설 현장 소장과 공사팀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접속교 상부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비엔지 컨설턴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7월 8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고정하는 장치인 강봉의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했고,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해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