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전문변호사, 채무로 살얼음판 걷는 기업의 구사일생 ‘법인회생’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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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신청 건수는 91건. 비교해 같은 달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 건수는 총 79건.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로 밝혀졌다. 재기를 도모하는 법인과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린 법인 수가 매해 적지 않은 건수로 유지된다.
법무법인 민 이용운 법인회생변호사는 “세계 경기가 하락하고, 내수 수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요즘, 국내외 기업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기회가 필요하다면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도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법인회생 제도는 재정상 파탄에 직면한 사업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 재건 및 영업 계속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고 공평하게 배당하는 파산과 구분된다.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 기각 여부를 심사하여 개시 결정 후에는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된 후 법인회생계획을 수행 완료하면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이어진다. 만약 인가 전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이용운 법인회생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은 각각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절차상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부분은 없는지, 회생계획안 등 자료는 문제없이 작성됐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도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가결 요건, 절차상 주의사항’ 숙지 必
물론 법인회생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전부 원하는 방향을 향하진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따라 재기에 성공한 비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약 5년간 법인회생사건 중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업종 1위는 골프장업,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수익구조가 양호하고, 위험요소가 적은 경우 특정 업종이 재기하는데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운 법인회생변호사는 “업종, 진행시기, M&A 가능성 등 종합적인 성공적으로 회생에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조사 위원이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중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즉 법인회생을 도모하는 경우 객관적인 상황분석 후 심사부터 개시,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법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생계획안’ 작성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하며, 회생계획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선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운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하다가도 절차상, 법률상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다”며 “예컨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회생 절차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될 수 있고, 채권조사 과정에서 채권자와 법률적 쟁점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상 계획수립,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평가, 조사 위원 대응, 회생 계획안 작성 후 수행 등 일련의 과정에 법률 조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수행과 더불어 회생절차 중 채무자, 채권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채무자 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인회생 개시 결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 회생기획안 제출 등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
채권자라면 법인회생 절차 중 채권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필수다. 또한 본인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 관리인 혹은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조사확정재판 등 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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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 이용운 법인회생변호사는 “세계 경기가 하락하고, 내수 수출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요즘, 국내외 기업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기회가 필요하다면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도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법인회생 제도는 재정상 파탄에 직면한 사업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 재건 및 영업 계속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고 공평하게 배당하는 파산과 구분된다.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 기각 여부를 심사하여 개시 결정 후에는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된 후 법인회생계획을 수행 완료하면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이어진다. 만약 인가 전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이용운 법인회생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은 각각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절차상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부분은 없는지, 회생계획안 등 자료는 문제없이 작성됐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도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가결 요건, 절차상 주의사항’ 숙지 必
물론 법인회생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전부 원하는 방향을 향하진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따라 재기에 성공한 비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약 5년간 법인회생사건 중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업종 1위는 골프장업,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수익구조가 양호하고, 위험요소가 적은 경우 특정 업종이 재기하는데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운 법인회생변호사는 “업종, 진행시기, M&A 가능성 등 종합적인 성공적으로 회생에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조사 위원이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중도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즉 법인회생을 도모하는 경우 객관적인 상황분석 후 심사부터 개시,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법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생계획안’ 작성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하며, 회생계획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선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운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하다가도 절차상, 법률상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적지 않다”며 “예컨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회생 절차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될 수 있고, 채권조사 과정에서 채권자와 법률적 쟁점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상 계획수립,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평가, 조사 위원 대응, 회생 계획안 작성 후 수행 등 일련의 과정에 법률 조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수행과 더불어 회생절차 중 채무자, 채권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채무자 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인회생 개시 결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 회생기획안 제출 등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
채권자라면 법인회생 절차 중 채권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필수다. 또한 본인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 관리인 혹은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조사확정재판 등 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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