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 “우리 사회 병들게 하는 경제범죄...혐의 연루됐다면 정확한 상황 파악 나서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특정재산범죄사범만 1만485명으로 2018년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 범죄인 5억원 이상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대법원 양형연구회 일각에선 횡령·배임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해 기업범죄 특성에 맞는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를 병들게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무능’과 ‘배임’은 달라...경제범죄 성립 요건 따져야
청주 일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윤한철 변호사는 “배임·횡령 등 경제 범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너들 중에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재직 중 수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산저축은행 A 전 부회장은 이후 80억원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됐지만 무죄 선고 받았다. 국고 5500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영 능력 부족, 투자 오판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끼쳤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이를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타인이 손해를 봤을 때` 성립한다.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기업주나 경영자가 회사돈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배임죄는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을 부르는 사건”이라며 “주목할 점은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배임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논란이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상장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 임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취득했거나 임원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횡령했다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 법리 및 기업 현황 분석으로 경제범죄 맞춤 법률 자문 제공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는 위배 행위로 인해 사무 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존재할 때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다. 범죄이득액 규모에 따라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다.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은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윤 청주형사변호사는 “경제범죄는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범행 기간과 수법 또한 재판부가 양형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건이므로, 혐의에 대한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두 참고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구축해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각종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경제범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 범죄인 5억원 이상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대법원 양형연구회 일각에선 횡령·배임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해 기업범죄 특성에 맞는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를 병들게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무능’과 ‘배임’은 달라...경제범죄 성립 요건 따져야
청주 일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윤한철 변호사는 “배임·횡령 등 경제 범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너들 중에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재직 중 수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산저축은행 A 전 부회장은 이후 80억원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됐지만 무죄 선고 받았다. 국고 5500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영 능력 부족, 투자 오판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끼쳤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이를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타인이 손해를 봤을 때` 성립한다.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기업주나 경영자가 회사돈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배임죄는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을 부르는 사건”이라며 “주목할 점은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배임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논란이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상장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 임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취득했거나 임원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횡령했다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 법리 및 기업 현황 분석으로 경제범죄 맞춤 법률 자문 제공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는 위배 행위로 인해 사무 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존재할 때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다. 범죄이득액 규모에 따라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다.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은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윤 청주형사변호사는 “경제범죄는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범행 기간과 수법 또한 재판부가 양형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건이므로, 혐의에 대한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두 참고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구축해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각종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경제범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