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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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운영상 드러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이 개선됐는데,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고 평가점수는 기존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도 이전 의학적평가 1단계 36점 이하, 2단계 44점 이하에서 각각 55점 이하, 63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장애등급제 개편안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용어가 정비됐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에 따라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된 이의신청 기한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 고시는 운영상 드러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이 개선됐는데,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고 평가점수는 기존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도 이전 의학적평가 1단계 36점 이하, 2단계 44점 이하에서 각각 55점 이하, 63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장애등급제 개편안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용어가 정비됐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에 따라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된 이의신청 기한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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