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 따라 파기환송
특활비 사건은 뇌물·국고손실액 추가 취지로 돌려보내…병합 심리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불출석 전망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두 개 사건을 합친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장기간 외부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열리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의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기존에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반적으로 여러 혐의를 합쳐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만큼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 병합했다.

다만 두 사건 모두에 분리 선고가 필요한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파기환송심에도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