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제도 일원화한 벤처투자촉진법·전통시장법 등도 통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해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기부에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했다.

이 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한편,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기술보증기금법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촉진법 하위 법령도 조속히 마련해 벤처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