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시간 원상회복않으면 21일부터 업무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에 항의…사측과 협상 불발 시 운행 차질 우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원 노동시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업무 거부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업무 거부 방법은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며 전면 파업과는 다르다"며 "운전 업무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이용 승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갈등은 사측이 작년 11월 18일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승무원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 거부에 나서는 한편 경영진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근무시간 연장을 두고 노조는 실제 운전 시간이 12분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교대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에 열차를 떠날 수 없어 승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후 2호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노조는 승무원들의 휴일 근무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한 것뿐 근무시간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승무원 운전 시간 연장은 취업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노조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업무 거부 방법은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며 전면 파업과는 다르다"며 "운전 업무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이용 승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갈등은 사측이 작년 11월 18일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승무원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 거부에 나서는 한편 경영진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근무시간 연장을 두고 노조는 실제 운전 시간이 12분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교대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에 열차를 떠날 수 없어 승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후 2호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노조는 승무원들의 휴일 근무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한 것뿐 근무시간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승무원 운전 시간 연장은 취업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노조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