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예타제도 개선 포함 9건 건의안 통과(종합)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울산시의회는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9가지 건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모두 9건 안건을 처리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방 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배점을 높이자는 취지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장이 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법 개정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주요 자문·협의 등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이용재 전남도의장이 제출한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중앙 기능을 이양할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 경자년은 울산이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장의 울산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