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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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준비기일 비공개로 진행…검찰 '항명사태' 영향으로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입씨름을 벌인 것이 이번 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등에 대해 의견서를 낭독할 기회를 달라며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시 검찰이 법정 안에 모인 취재진이나 방청객을 의식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까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거로 든 조항이 기본적으로 재판의 '공개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인 데다, 실제로 비공개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사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들이 많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입씨름을 벌인 것이 이번 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등에 대해 의견서를 낭독할 기회를 달라며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시 검찰이 법정 안에 모인 취재진이나 방청객을 의식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까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거로 든 조항이 기본적으로 재판의 '공개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인 데다, 실제로 비공개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사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들이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