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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석 달 동안 400건"노량진역 불법 점포 인한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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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시장 입주 거부 후 불법 점포 운영
    노량진역 앞에서 각종 어패류, 해산물 판매
    동작구청 "불법 노점 행위 인정할 수 없다"
    노량진 수산시장 입주를 거부한 상인들이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서 불법 점포를 운영 중이다.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입주를 거부한 상인들이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서 불법 점포를 운영 중이다.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노량진역에서 불법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로 인해 지역 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구청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농성을 하며 불법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관련된 민원이 3개월 동안 400건 넘게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협의 명도집행 이후 신(新) 시장 입주를 거부한 구(舊) 시장 상인들 80여 명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노량진역 인근에서 불법 점포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노량진역 1번 출구에 있는 불법 점포는 20여 개로 생선, 어패류, 떡볶이, 주류, 매운탕 등을 판매 중이다.

    이러한 불법 점포와 관련해 동작구청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일까지 총 42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천막 등 포장마차 불법 설치로 인한 통행 및 생활 불편 225건 △생선회, 매운탕 등 무허가 판매로 생선악취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활 불편 90건 △노량진역 주변 상인 막대한 영업피해 49건 △생선류(회 등) 판매로 인해 흘러나오는 물로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 위험 20건 △노량진역 앞 화기류(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20건 △노량진역 앞 시위방송 소음 등으로 노량진 학원가 수험생 불편 등 12건 △주류판매 및 구 시장 상인회원들 흡연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및 생활 불편 7건 순이다.

    이에 동작구청에서는 지난해 6번의 계고 통지를 실시한 이후 불법 노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같은해 12월 4일 진행했으나 상인들의 항의에 부딪혀 철거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불법 노점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노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행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주민 다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행정절차들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시장 상인들은 신 시장 건물 자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 신 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왔다. 수협은 구 시장이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던 만큼 지난 2007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15년 신 시장을 완공했다. D등급은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최하 등급이다.

    이후 수협은 구 시장을 방치할 수 없어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대법원도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협은 신 시장 입주를 거부한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6일 구 시장을 완전히 폐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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