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에 상품권 강매·주민고용 강요…지자체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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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약업체에 82억원어치 상품권 팔아…감사원 "중단해야"
성남시, 주민 50% 미고용시 손해배상금 부과…"관련 조항 폐지해야" 계약업체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게 한 뒤 이에 못 미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지역상품권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갑질'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규제 및 점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성남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하고서 이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3∼8%에 상당하는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준공계 제출 시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권장'이라고 명시했지만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상품권 구매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요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계약업체들이 구매한 강원상품권은 2017∼2018년 2년간 82억6천만원어치에 이른다.
감사원은 두 지자체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게 조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지역주민 의무고용 및 위반 시 제재 부과 조항을 폐지하라고 통보하고, 강원지사에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상품권 구매 권장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달청의 공사계약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은 '가격조사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건축·토목공사 등에 대한 자재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은 가격조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3개 이상의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토목공사의 경우 403개 가격을 조사하면서 절반이 넘는 215개(53.3%)의 가격에 대해 조사대상자를 3개 미만으로 선정했다.
또 조사대상 규격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달청 담당자가 임의로 견적가격을 결정하거나, 시점별·담당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등 조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성남시, 주민 50% 미고용시 손해배상금 부과…"관련 조항 폐지해야" 계약업체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게 한 뒤 이에 못 미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지역상품권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갑질'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규제 및 점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성남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하고서 이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3∼8%에 상당하는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준공계 제출 시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
'권장'이라고 명시했지만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상품권 구매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요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계약업체들이 구매한 강원상품권은 2017∼2018년 2년간 82억6천만원어치에 이른다.
감사원은 두 지자체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게 조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지역주민 의무고용 및 위반 시 제재 부과 조항을 폐지하라고 통보하고, 강원지사에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상품권 구매 권장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달청의 공사계약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은 '가격조사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건축·토목공사 등에 대한 자재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은 가격조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3개 이상의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토목공사의 경우 403개 가격을 조사하면서 절반이 넘는 215개(53.3%)의 가격에 대해 조사대상자를 3개 미만으로 선정했다.
또 조사대상 규격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달청 담당자가 임의로 견적가격을 결정하거나, 시점별·담당자별로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등 조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