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부정유통·원산지 위반 '꼼짝 마'…경남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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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일부터 23일까지 도청 농식품유통과, 시·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 농축산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예방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조기·문어·옥돔·가자미·마른 멸치·건새우·굴비·전복 등)과 외국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고등어·낙지·조기·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먹장어·참가리비·바지락·미꾸라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일부터 23일까지 도청 농식품유통과, 시·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 농축산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예방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조기·문어·옥돔·가자미·마른 멸치·건새우·굴비·전복 등)과 외국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고등어·낙지·조기·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먹장어·참가리비·바지락·미꾸라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