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시공원 지정 일몰제 시행 앞두고 공원 중요성 알리기
'사라질 도시공원 구하기' 서울시 안간힘…학생 대상 공모전
도시공원을 만들겠다고 지정해두고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은 땅에 대한 지정의 효력 상실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공원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을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내달 2일까지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생 대상 그림·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를 알리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다.

공원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담은 작품을 온라인(spectory.net/seoul/parksuns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개념과 공모전 취지를 설명하고자 오는 8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공모전 설명회도 연다.

수상작은 공모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보전돼야 할 미래자산 임을 홍보하기 위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시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그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은 117.2㎢에 달한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유지 매입,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보존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