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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조기시행…中企 자금지원 90조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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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민생대책…학자금 금리 0.2%P↓, '스쿨존 단속카메라' 예산 1분기 대부분 배정
    16개 성수품 공급 4배로 확대…근로·자녀장려금 1천200억원 설 전 지급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2%로 상향…野, 연금3법 통과 협조해야"
    당정청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조기시행…中企 자금지원 90조원"(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경기 대응을 위해재정집행 목표를 62%로 높이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작년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연금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1월 중순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대한 월 5만원 증가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농업인 36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4만1천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정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애꿎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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