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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후보검증위 "범죄경력 누락 예비후보자 8명 발견…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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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예비후보자 1명·기초단체장 2명 '부적격' 판정
    與후보검증위 "범죄경력 누락 예비후보자 8명 발견…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5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 예비후보자 가운데 범죄 경력 제출을 누락한 이들을 발견,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11차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검증을 신청한 후보자 중 8명이 범죄수사경력을 누락해 신청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해당 후보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하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범죄사실 누락 경위와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증위 간사인 진성준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용 범죄 기록 발급시 100만원 이하 범죄는 기재되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한 점검을 위해 그런 것들도 다 파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이날 의원 예비후보자 가운데 앞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던 14명에 대한 검증 결과 적격 4명, 부적격 1명으로 판정했다.

    3명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요청 결정을 내렸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7명 중에서는 적격 1명, 부적격 2명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이날 적격·부적격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증위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후보자 자격 검증 방안을 마련했다.

    검증위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후보자가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신청할 경우 ▲ 당규에 따라 검증위 과정과 동일하게 정밀 심사 ▲ 검증위가 정밀심사를 요청한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추가 심사비 납부 ▲ 경선후보 확정시까지 미검증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 보류 등을 진행할 것을 공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6일 마감하는 3차 공모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검증위 활동은 종료되며 공관위가 가동된다.

    검증위는 오는 9일 오후 1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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