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도입 '암초'…보건복지부 심의 통과 관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 판단 땐 통과 미지수
전남도·전북도 '조건부 협의'로 농민수당 시범사업 중
충북 농민단체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와 전북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농민수당제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가 조건부 협의를 해 준 탓이다.
복지부는 농민수당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 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성과와 다른 복지 사업의 축소·폐지 여부 등을 분석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협의안에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 때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공익형 직불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때 충북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이달 17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조례·규칙 심의회가 주민 발의 요건인 유권자 1%(1만3천289명)의 서명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만큼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은 확실시된다.
이 조례안은 4월 21∼29일 열리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복지부 사회보장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복지부가 공익형 직불제와의 중복 혜택 가능성을 들어 반려한다면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업 지침이 마련되면 농민수당과의 중복시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강행한 후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중앙정부 지원금의 일종인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복지부 심의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재원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도내 7만5천여 농가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충북도가 예산 구조조정 및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일부 시·군이 재정 부담을 거부한다면 농민수당제 시행은 어렵게 된다.
농민수당 도입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임영은(진천1)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 때 "농민수당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없다면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정치권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달 중 농민단체와 '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만큼 아직은 복지부 심의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농민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전북도 '조건부 협의'로 농민수당 시범사업 중
충북 농민단체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와 전북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농민수당제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가 조건부 협의를 해 준 탓이다.
복지부는 농민수당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 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성과와 다른 복지 사업의 축소·폐지 여부 등을 분석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협의안에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 때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공익형 직불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때 충북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이달 17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4월 2일까지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조례·규칙 심의회가 주민 발의 요건인 유권자 1%(1만3천289명)의 서명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만큼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은 확실시된다.
이 조례안은 4월 21∼29일 열리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복지부 사회보장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복지부가 공익형 직불제와의 중복 혜택 가능성을 들어 반려한다면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업 지침이 마련되면 농민수당과의 중복시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강행한 후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중앙정부 지원금의 일종인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복지부 심의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재원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도내 7만5천여 농가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충북도가 예산 구조조정 및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일부 시·군이 재정 부담을 거부한다면 농민수당제 시행은 어렵게 된다.
농민수당 도입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임영은(진천1)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 때 "농민수당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없다면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정치권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달 중 농민단체와 '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만큼 아직은 복지부 심의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농민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