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입찰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업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확정됐다.

브로커인 차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는 등 사건 연루자 10명 모두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와 실형 등이 유지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군에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을 끊임없이 받았다.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 인터엠 임직원들은 2015년 11월∼2016년 4월 브로커 차씨 등을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입수했고, 자사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 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의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고,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임에도, 사업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그에 맞춰 유리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