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후보자에 영향미치는 후보자명의 칼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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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내년 1월 16일부터 총선일까지 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전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심의위는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불공정 선거 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전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심의위는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불공정 선거 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