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3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본사에 있는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2018년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는 이어 10월 23일 사용자 측이 직원들의 포스코지회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포스코는 12월에 연 인사위원회에서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3개월·2개월 정직 징계를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 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은 지노위가 정당하다고 한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고소했는데 1년이 훨씬 지난 이제야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다"며 "압수수색이나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