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檢개혁 제도화 등 올해 성과로 자평…공수처법 '촉각'
올해 마지막 공개발언, 영상중계로 靑 분위기 일신…북미대화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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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민생·경제 법안의 빠른 입법을 주문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심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더라도 법안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후반기 들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생각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이런 민생·경제 법안이 순조롭게 다뤄지지 않는 기저에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깔려있다는 비판적 인식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라고 규정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새해 과감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공개발언임에도 북미대화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2018년은 남북관계를 분단·대결 시대에서 평화·협력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삼간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신년사 내용에 따라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는 민감한 시점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새해에는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 달성에 매진하자는 뜻이 담겼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