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한 20대男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른바 `토순이 사건`으로 불린 반려견 살해 사건 용의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응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그동안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도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됐지만, 대다수 피의자는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며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정모(39)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응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그동안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도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됐지만, 대다수 피의자는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며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정모(39)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