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코리아센터는 현대해상과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취지와 보험가입 안내를 돕고, 현대해상의 간소화되고 편리한 보험 가입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리아센터 임성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e-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향후 메이크샵과 몰테일 등 자사서비스를 중심으로 현대해상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사진 설명>
임성진 코리아센터 메이크샵본부 부사장(왼쪽)과 유장호 현대해상 기업영업2본부장은 지난 26일 코리아센터 본사에서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