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차등배당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차등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을 중소기업과 별개인 것으로 보며, 배당 자체가 세금을 이중으로 내거나 배당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민 대표는 5년 전 처음으로 배당을 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민 대표의 실수는 배당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배당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분 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도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나 상속이 실행될 때, 높아진 주식가치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배당을 잘 활용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주가관리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누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이동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 후 배당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없으며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세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차등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을 중소기업과 별개인 것으로 보며, 배당 자체가 세금을 이중으로 내거나 배당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민 대표는 5년 전 처음으로 배당을 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민 대표의 실수는 배당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배당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분 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도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나 상속이 실행될 때, 높아진 주식가치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배당을 잘 활용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주가관리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누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이동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 후 배당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없으며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세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