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부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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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에 100만원 포인트 지급…의치·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2020년부터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며,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늘어난다.
임산부에게 콜택시 요금을 깎아주고 대형 이상 차량의 거가대교 통행료도 인하된다.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약 연봉 3천만원 이하)에게 문화 여가, 자기계발, 건강 등에 쓸 수 있는 100만원짜리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전체 지원대상은 1천명이며 내년 3월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중 소득 기준(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과 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지원 대상이다.
내년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인원은 1천명에서 3천명으로, 기간은 9개월(최대 90만원)에서 10개월(최대 100만원)로 늘어난다.
▲ 소상공인 경영 해결사 지원 = 창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게 특화된 전문가가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지원대상은 2개 업종에 20곳이다.
지역에서 성공한 소상공인이 직접 성공 노하우를 알려준다.
개선 사례집을 발행해 유사 업종 소상공인에게 배포한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사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천 가구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연장된다.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 = 현행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으로는 낮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본형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32시간까지, 확장형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44시간까지 추가 제공한다.
▲ 조산아·저체중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의료급여수급자가 낳은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신생아)나 저체중아(몸무게 2.5㎏ 이하 신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 5%를 경감해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로 확대한다.
▲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 현행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는 의치, 보철 본인부담금 100%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50∼64세 대상자의 의치와 보철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 콜택시 요금 할인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자비콜(콜택시) 요금의 65%를 할인해준다.
이용 한도는 월 4회 또는 요금 할인액 2만원(1회 5천원)이다.
▲ 거가대교 대형·특대형 차량 통행료 인하 =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오가는 대형 이상 차량 통행료가 인하된다.
대형 차종은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시는 주 5회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화물차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 =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부산시청을 방문하기 전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민원인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후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기 순번을 알려준다.
/연합뉴스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며,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늘어난다.
임산부에게 콜택시 요금을 깎아주고 대형 이상 차량의 거가대교 통행료도 인하된다.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약 연봉 3천만원 이하)에게 문화 여가, 자기계발, 건강 등에 쓸 수 있는 100만원짜리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전체 지원대상은 1천명이며 내년 3월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중 소득 기준(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과 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지원 대상이다.
내년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인원은 1천명에서 3천명으로, 기간은 9개월(최대 90만원)에서 10개월(최대 100만원)로 늘어난다.
▲ 소상공인 경영 해결사 지원 = 창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게 특화된 전문가가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지원대상은 2개 업종에 20곳이다.
지역에서 성공한 소상공인이 직접 성공 노하우를 알려준다.
개선 사례집을 발행해 유사 업종 소상공인에게 배포한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사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천 가구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연장된다.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 = 현행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으로는 낮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본형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32시간까지, 확장형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44시간까지 추가 제공한다.
▲ 조산아·저체중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의료급여수급자가 낳은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신생아)나 저체중아(몸무게 2.5㎏ 이하 신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 5%를 경감해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로 확대한다.
▲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 현행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는 의치, 보철 본인부담금 100%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50∼64세 대상자의 의치와 보철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 콜택시 요금 할인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자비콜(콜택시) 요금의 65%를 할인해준다.
이용 한도는 월 4회 또는 요금 할인액 2만원(1회 5천원)이다.
▲ 거가대교 대형·특대형 차량 통행료 인하 =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오가는 대형 이상 차량 통행료가 인하된다.
대형 차종은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시는 주 5회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화물차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 =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부산시청을 방문하기 전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민원인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후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기 순번을 알려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