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세부 지침서 개정…사업장 2천여곳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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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산 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세부이행 지침'을 26일 개정·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강화함에 따라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 배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해서다.
지침서는 공장 냉각탑·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 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 방법과 정유 공장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감시 방법, 원유·석유 제품 저장 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 배출 사업장 등 2천여곳에 배포된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강화함에 따라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 배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해서다.
지침서는 공장 냉각탑·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 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 방법과 정유 공장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감시 방법, 원유·석유 제품 저장 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 배출 사업장 등 2천여곳에 배포된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