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에 휘발유 넣도록 유도해 합의금으로 돈 갈취 5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8시 24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진입한 뒤 주유원에게 휘발유 주유를 유도했다.
연료 주유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출발한 김씨는 잠시 후 해당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혼유 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올해 5월 초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1천7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같은 수법의 혼유 사고를 빙자해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올해 3월 충북 괴산의 한 주유소에서는 이 같은 수법을 수상하게 생각한 주유원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23곳의 주유소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약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