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 업체 '화장실 통제 지침' 있지만 자체조사로 괴롭힘 인정 안 해"
경남 금속노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없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장실 통제 지침'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업체가 자체 조사에서 이 지침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과 조치권한을 사 측이 가지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한 업체가 화장실 출입을 체크하는 '화장실 통제 지침'을 여성 직원 등에게 적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회견에서 밝혔으나 해당 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또는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때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권한 등을 회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산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만무하고 가해자들은 회사 비호 아래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