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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필리버스터 뜻은 맞불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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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신보라 "김종민, 필리버스터 뜻 몰라…막장 코미디"
    찬성 '무제한 토론' 마친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찬성 '무제한 토론' 마친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밤샘 일정까지 감행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23일 오후 9시 49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지 3년 10개월 만이자,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두 번째다.

    뒤를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24일 새벽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무제한 토론'하는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제한 토론'하는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파행에 대해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주호영 의원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한 데 대해 "'맞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행위'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위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라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코미디'가 어디에 있나"라며 "기가 막힌 막장 코미디 현장을 감상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주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이 이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끝난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된다. 해당 안건(선거법)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26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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