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장학금이 아닌 학업장려금을 분기당 20만∼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 탓에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한 뒤 지원 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