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10여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내외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천282억여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그는 1회당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예상이 빗나가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자금 등을 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 90개 및 연계된 현금 카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10여명의 공범과 함께 서버 관리, 회원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주범인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영업의 규모와 수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