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지역 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달부터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 '요금 1천500원' 공공형택시 내달부터 운행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이 일정액의 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택시를 말한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 지역은 광명 6동 두길마을·식곡마을, 광명 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 등 모두 7개 마을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1회에 1천500원만 내고 하루 2차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요금은 해당 택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지급한다.

시는 주민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필요한 콜비용(1천∼3천원)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내년 관련 사업비로 1억8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