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세균 임명동의안 오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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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