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20일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그룹 전 M&A(인수·합병)본부장 김모(50)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제3자가 만든 상품에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김씨는 2014년부터 회사로부터 약 5억1천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해 급여로 빚을 갚고 있었다.

김씨는 2017년 8월께 퇴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다"면서도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자가 (김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