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차단·경관지구 조경 설치"…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시는 난개발 방지, 경관지구 조경 설치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7천㎡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 펜션 등 생활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관광 숙박시설만 건축을 허용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주를 막기로 했다.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조경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모텔 등의 무분별한 입주 차단, 경관지구 녹지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계획관리지역에는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 펜션 등 생활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관광 숙박시설만 건축을 허용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주를 막기로 했다.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조경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대지면적의 15%, 30% 이상에 조경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모텔 등의 무분별한 입주 차단, 경관지구 녹지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