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부추겨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남자친구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남자친구 B(23)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해 집을 나온 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모텔 등에서 함께 지냈고 결혼도 약속했다.
지난 3월 이들은 가평지역의 한 모텔에 머물렀는데 다른 층에는 A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C(23)씨가 투숙했다.
B씨가 이상하게 여기자 A씨는 "C씨가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B씨가 계속 불편해하자 A씨는 "C씨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고 거짓말했다.
더욱이 "C씨가 B씨의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며 B씨를 자극했다.
A씨는 B씨가 믿도록 휴대전화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추궁하고자 A씨가 보는 데서 이틀에 걸쳐 C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불만 덮어준 뒤 방치했다.
이들은 모텔을 떠나면서 119에 신고했으나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단독범행으로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를 인정한 B씨는 구속됐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A씨가 B씨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둘 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 C씨에게 범행한 이유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A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B씨를 통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