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고용·노동 분야는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사실상 전 계층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주52시간제를 안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인원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25만명에서 34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중장년층(35∼69세)을 확대해 반영하고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는 등 중장년, 노령층을 위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 경제] 전계층 취업지원 확대…中企 주 52시간 안착 유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내 제도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노무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1년 적용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근로제 인가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도 추가했다.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 내년 2월 말부터 허용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사후 지급했던 것도 개선해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돼 사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