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은 우수디자인 인증제 신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공공 디자인 인증 제품 우선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보행·휴게 시설물(가로등, 휴지통, 음수대, 벤치, 의자, 파고라 등)과 교통시설물(버스 승강장, 볼라드, 자전거 보관대, 펜스 등), 각종 광고시설물 등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관성 없는 디자인으로 공공시설물을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도시 정체성 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