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나서면 '막막'…보호종료아동 7천820명에 월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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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대폭 확대…최대 3년간 지원받아
보호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끝나는 아동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국가가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아동이 올해 4천920명에서 2020년에는 7천820명으로 1.6배가량 확대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예산으로 21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99억원보다 120.2%(119억원)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호 종료 아동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립 수당 지원사업은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자립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보육사 등을 말한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수당은 군대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되지만, 해외 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호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끝나는 아동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국가가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아동이 올해 4천920명에서 2020년에는 7천820명으로 1.6배가량 확대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예산으로 21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99억원보다 120.2%(119억원)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호 종료 아동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립 수당 지원사업은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자립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보육사 등을 말한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수당은 군대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되지만, 해외 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