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 참여 활성화 기대"…내년 가입자 300명 추가 모집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 부담금 내년부터 월 20만원→10만원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기업 부담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정부지원형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부담금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 부담금을 10만원으로 완화하고, 3년간 국비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로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의 청년들에게 결혼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주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하고, 농업인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 현재까지 근로자 580명, 농업인 120명이 참여 중이다.

충북도는 내년에 가입자 3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