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현안 해결·장병 영외활동시 복지증진 협력"
국방부, 강원도와 업무협약…상생발전협의회 구성키로
국방부는 17일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국방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장병들의 영외 활동 때 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의 당사자는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군과 관련된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와 접경지역은 군 장병의 영외 활동 시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 당사자간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 사항을 협의하고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방부와 강원도의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하고, 접경지역의 부사단장, 부군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안정적 추진과 장병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원도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윈-윈 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협약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강원도가 상생의 파트너가 되어 국가안보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상생발전 협약을 계기로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 관련 현안들을 조기에 해결하여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