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공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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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세~64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 소득의 공제를 30%까지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는데, 소득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공제 대상은 장애인, 노인, 청년 등 특정 계층에서 25세~64세 근로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되며, 공제 한도도 10%에서 30%호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은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142만4,752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 소득 공제를 법 제정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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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는데, 소득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공제 대상은 장애인, 노인, 청년 등 특정 계층에서 25세~64세 근로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되며, 공제 한도도 10%에서 30%호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은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142만4,752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 소득 공제를 법 제정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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